국인비 차별금지법
▲국인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지난 5일 취임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를 언급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7일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머지않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얼마 전 '성평등' 논란을 낳았던 헌법개정안도 끝내 폐기됐다. 그러다 NAP가 결국 시행됐고,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마침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소위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법안들이 발의됐었다.

이처럼 '동성애 반대 불법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이들이 그 직격탄을 기독교가 맞게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사실상 동성애 반대를 앞장서 외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혹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기독교계를 포함해 500여 단체가 최근 결성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직접적 계기는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는 NAP의 시행이었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동성애 반대 불법화' 시도에 맞서 표현,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인비 공동상임총무를 맡고 있는 박요셉 목사는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처벌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기독교의 경우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런 시도들이 '성평등'이나 '인권'과 같은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인비 상임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부산대)에 따르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즉 성평등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 뿐 아니라 그외 수많은 '사회적 성'(gender)을 포함하는 단어다. 한 마디로 성평등 사회에서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인권이라 할 수도 없다는 길 교수의 주장이다.

곧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를 갖는다. 국인비 측은 각 교단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히 느껴주길 바라고 있다. 이 사회가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게 되면, 당장 목회자들부터 위태질 수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부디 이번만은 교권 다툼을 내려놓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 마음으로 걱정해 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