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금메달 시상식의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KFA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7일 ‘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아시안게임 후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대접해 주자는 데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하여 특정종교의 주장 때문에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대한가”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건강한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것도 국민의 확실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언제까지라도 특혜 논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고, 대부분 종교인들 가운데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독 특정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번에 정부에서 병역특례에 대해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 국민들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그 기간은 현역의 2-3배, 강도는 평화와 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일들을 맡기를 바란다. 그 정도가 되어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과 형평성을 무원칙하게 깬다면, 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해도 후일 논란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잊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고,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시끌시끌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출전했던 선수 가운데 42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그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 예술/체육인의 병역에 특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에는 체육인에 대하여,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할 경우, 병역에 특례를 준다는 것이었다. 또 예술 분야는 국제규모의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과, 준우승한 사람에게 특례를 적용키로 하였다.

그 이후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보완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특례를 준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그 특례 대상이 되는 선수들이 과연 그런 혜택을 받을 만큼 실력 발휘를 했는지, 그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축구와 야구가 우승하여, 그 분야 선수들 가운데 29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경기력이 떨어지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는, 1994년 바둑의 이창호 선수 등 5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2년 축구의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우리 팀이 4강에 진입하므로, 병역을 미필한 선수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레식에서 우리 선수단이 3위를 함으로 참가 선수 중,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향후,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제도는 정부의 여러 부처를 거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래도 이들처럼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고,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은 일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주장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대접해 주자는 것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하여 특정종교의 주장으로 병역을 거부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건강한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국민의 확실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언제까지라도 특혜논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절대 다수, 대부분의 종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독 특정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에 정부에서 병역특례에 대하여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면,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기간은 현역병에 비하여 2~3배, 그 강도(强度)는 평화와 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일들을 맡기를 바란다. 그 정도가 되어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가 나서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과 형평성을 무원칙하게 깬다면, 이는 지금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여도, 후일에는 논란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잊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