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지뢰제거
▲국군이 지뢰탐지작전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4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출산율을 감안하면 병력 자원 감소로 50만 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판결을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한 것과도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