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대 제공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신청을 악용해 사실상 무한정 체류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10여명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인정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이집트인 자이드(35) 씨와 난민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은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법무부의 법질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이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나선 이유를 알고 있다.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시위, 농성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을 통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으면,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박해받을 수 있다는 법리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출신국의 주목을 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선의(good faith)가 아닌 ‘자력 난민(bootstrap refugee)’이므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유럽연합 이사회 준칙도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 근거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집트인들을 향해 “그럼에도 당신들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법을 이용해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난민 인정이 기각당하자 단식을 하면서 떼법으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며 “나아가 이제 기자회견과 농성을 하며 난민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시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집트 가짜 난민들은 법치주의 무력화 시도와 감성팔이를 즉각 중단하고 이 땅을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다.

올해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는 630명으로, 이번 제주에서 신청한 예멘인 552명보다 많다고 한다. 시민들은 “제주에서는 예멘 가짜 난민들이, 육지에서는 이집트 가짜 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이제 국법 질서를 정면 거부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들의 농성, 단식 시도에 정부가 굴복할 경우, 법질서는 무너지고 한국이 가짜 난민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이 난민 인정 절차가 2년 5개월이 걸린다고 하소연하면서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것에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난민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결국 거짓말을 잘하는 가짜 난민이 진짜 난민으로 둔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민 인정 절차는 대부분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판별되는데, 거짓 시나리오를 암기하듯 준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난민 인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위해 가짜 난민을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진위를 판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조 서류 판별을 위해 원 국적국에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는데, 그 시기가 수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가짜 서류나 진술 불일치로 난민이 아님이 밝혀지자, 온정주의를 자극하는 감성팔이 단식으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며 “우리 법질서가 이토록 무력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가짜 난민들마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청와대는 난민 인정률이 인도적 체류를 포함해 11%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난민 인정 절차 중에 있는 이들은 난민법에 의해 강제송환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난민 신청자 40,470명 중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체류 중인 약 3만 5천명이 사실상 국내에 수용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더욱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이집트 가짜 난민들의 농성과 단식이라는 떼법이 받아들여질 경우, 불법체류자들은 난민신청을 악용해 사실상 무한정 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신청자’ 지위 자체만으로도 난민법에 의해 수많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난민법 제12조에 의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그 비용은 지원된다.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매달 약 4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허가하며(제40조), 주거시설 지원(제41조)과 의료 지원(제42조)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난민이 아니어도 인도적 체류를 결정하여 취업활동을 허가받을 수도 있다(제39조). 이들은 “이제 난민신청으로 체류를 연장하고 난민법이 주는 혜택을 넘어, 떼법으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 예멘 가짜 난민들의 심사율이 50% 가량이라는데, 이들의 심사 결과와 근거를 즉각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에 응답하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시리아인들 1,320명 중 난민이 아닌 1,120명을 인도적 체류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음을 알고 있다. 예멘인들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는 이들을 시리아인들처럼 인도적 체류로 받아들일 예정이 아닌지 답하라”고 했다.

이집트 난민 신청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이집트인들의 난민 신청 이유.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해 우리나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집트에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위해 떠나왔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은 “제주 예멘인들과 육지의 이집트인들은 모두 이슬람이라는 공통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가짜 난민 수용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며 “이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인 유럽도 자국의 질서와 법, 문화를 지키지 않는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혼란과 범죄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기에서 농성과 단식을 하고 있는 이집트인들 역시 한국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는 이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슬람인들은 샤리아존, 샤리아법, 샤리아법정, 샤리아경찰 등의 이름으로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고 다른 모든 법과 질서를 배격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상위 7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6개국(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이 모두 이슬람권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 나라들은 탈레반, IS, 보코하람, 무자헤딘, 헤즈볼라, 무슬림형제단 등 테러조직들의 근거지로 유명한 곳이다. 19일 기자회견을 한 자이드의 친구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이집트인 모하메드 사브리는 페북을 통해 ‘알라를 위한 지하드는 무슬림이 거부하지 않는 이슬람의 기원’이라며 버젓이 지하드 테러를 암시하고 있다”며 “사브리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단 14명의 무슬림이 3천명 이상의 국민들을 살해한 9·11 테러를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혐오가 아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국민 인권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원할 뿐”이라며 “우리는 가짜 난민들의 떼법으로 국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슬람 율법과 교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와 테러 및 범죄의 위험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한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다 난민법이라는 법률상 권리, 난민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난민 수용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정부는 인도주의, 국제적 위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차별주의자이고, 우리가 종교혐오주의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혐오주의자임을 단호히 지적한다”고 했다. 아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주 예멘인들과 이집트 가짜난민들을 즉각 송환하라!

△국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은 즉시 이 땅을 떠나라!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먼저 보장하라!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가짜난민을 옹호하는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국민이 먼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가. 대통령은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