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무효 관련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에서 명성교회 청빙을 승인한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세습금지법에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총회재판국은 여러 차례 재판을 열었으나 그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총회재판국장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 재판에서 국원 15인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8대 7로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 기간은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결과는 마감 후 발표됩니다. 이번 재판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지는 페이스북에서도 1주일간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