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JTBC
법원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 후 조치 및 행정들이 모두 무효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감독 복귀에 반발하는 이들에 대해 면직, 제명, 파면 등을 남발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8월 14일 성락교회 부평예배당 서모 목사 등 5명이 오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서모 목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 목사 등은 개혁 측 소속으로, 김기동 목사 측인 오 목사가 자신들의 예배와 교회 건물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제재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 목사 등이 제기한 내용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김 목사 측이 더 이상 개혁 측의 예배와 교회 출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오 목사에게는 서 목사의 반경 2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위 주문들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명령했다.

◈개혁선포 이후 지역 예배당 담임권으로 대립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김성현 목사가 감독에서 사임하고 김기동 목사가 감독으로 복귀한 후, 부평예배당 담임이던 전모 목사를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고, 오 목사를 발령시키며 촉발됐다.

당시 성락교회 내부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엄연한 불법이며 감독으로서의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이는 부평예배당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와중에 지난해 6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를 중심으로 한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 일가 퇴출을 골자로 한 전면적 교회 개혁을 선포했고, 개혁 측은 11월 말 서 목사를 부평예배당 담임으로 발령했다.

이로써 부평예배당 담임은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오 목사와 개혁 측이 임명한 서 목사, 두 명이 됐다. 이는 2017년 6월 교개협의 개혁 선포 이후 전국 지역예배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각 예배당은 개혁 측과 김 목사 측이 같은 공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들 중 부평예배당은 양측의 원활한 예배를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교회 공간 사용 및 이용 규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총 3개항 11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는 양측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 초 김기동 목사가 서 목사를 파면하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애초 김 목사의 감독 복귀를 인정하지 않는 개혁 측 교인들은 서 목사의 파면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예배드렸으나, 오 목사 측은 서 목사가 파면됐다며 예배 분리를 인정치 않았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 행사 “정당성 없다”

사건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며, 김 목사는 감독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에 의해 또 다시 바뀌었다.

부평예배당 서 목사 측은 합의의 유효를 주장하며, 상대가 더 이상 교회출입과 예배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지만, 오 목사 측은 자신에 대한 담임 발령과 서 목사의 파면 등이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무집행정지를 받은 3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앞선 명령들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애초 감독 복귀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음을 주목하고,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행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김기동 목사가 오 목사에 대한 담임 발령, 서 목사에 대한 파면을 조치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혁 측에 대한 교인 지위를 확인하고, 앞서 양측이 합의했던 점을 감안해 개혁 측이 예배당 1층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오 목사가 개혁 측의 1층 사용을 재물은닉, 폭행 등으로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혁 측 목회자 31인 ‘파면효력정지가처분’ 판결 주목

이미 앞서 안산예배당과 구리예배당, 분당예배당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구리예배당 사건 당시 재판부는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윤모 목사를 예배당 담임목사로 임명했다”며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을 사용이 불법임을 지적했다.

지난 개혁 선포 이후 크고 작은 수십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개혁측은 재판을 통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최근 헌금 집행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가 정지됐을 뿐 아니라, 그가 했던 감독권 행사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앞으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개혁 측 목회자 31인의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은 해당 전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해 개혁 측 목회자 31인을 파면했는데, 당사자들은 파면의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부산여송빌딩 40억원, 목회비 60여억원 등의 배임·횡령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외에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기동 목사 측 최모 씨가 안산예배당 소속 목사와 성도 17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