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NAP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를 호소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동반연 ⓒ동반연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7일 오전 열릴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NAP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성평등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NAP를 강력히 반대해온 동반연은 이번 집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할 예정이다.  

동반연은 그 동안 NAP가 미칠 사회적 폐해를 경고하면서 20여 차례의 반대집회를 가져 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삭발 및 혈서, 평화행진 등을 펼치며 국민들에게 NAP의 독소조항들을 알려 왔다.

동반연은 최근 성명에서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법무부의 NAP에는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성평등이 27곳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