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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회 전경. ⓒ월드와치모니터 제공
중국 당국이 광저우에 위치한 한 교회에 약 7,300달러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광저우성경개혁교회(Guangzhou Bible Reformed Church, 이하 GBRC)는 ‘교회의 문을 닫거나 삼자교회 소속으로 활동하라’는 지역 당국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 결국 5만 위안(우리돈 약 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GBRC의 후앙 목사는 “중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로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확고히 믿는다.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일시적인 불의함을 견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박해를 통해 우리는 사명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을 준수하고, 이미 이룬 것들을 잘 보존하며,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와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회는 당국에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교회가 당국의 표적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공안 요원과 종교당국이 교회를 3차례나 방문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종교 모임’과 ‘불법 교육’(주일학교)을 이유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7월 15일에는 중국식약청(CFDA) 관계자 40여명과 지역경찰, 종교국 등 관계자들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당국은 후앙 목사를 심문하고, 교회에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교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의 종교사무국은 지난 7월 16일 4시간의 청문회를 열고, GBRC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목회자의 의무나 모임, 헌금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GBRC는 “정부가 청문회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기독연대(ICC)의 지역담당자인 고지나 씨는 “중국에서 정권에 반대할 경우 당국의 첫번째 표적이 되고, GBRC와 같이 반복적인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서 “중국 삼자교회 합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회자와 교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간섭을 받아왔다. 중국이 헌법에 기록된 종교적 자유를 이같이 무시하는 일은 매우 부끄럽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