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법무부 NAP
▲동반청 학생들이 법무부의 NAP를 비판하는 가면극을 펼친 뒤 “동성애 조장 NAP가 통가되면 나라는 이렇게 망가집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NAP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인 노숙시위, 삭발, 혈서, 그 외 수많았던 반대 시위와 집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토록 인권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의 현 주소다.

"법무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니 어떤 분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노숙을 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밤낮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를 가진 여성 학부모님이 삭발을 하고,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와 혈서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무얼 하면 법무부는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며 청사 앞에서 노숙하면서 시위를 하면 들으시겠습니까?"

태양이 작렬하던 30일 낮 12시, 청와에 앞에 선 학생들은 절규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와 관련한 법무부의 '불통'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이들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부르짖었다. 제발 NA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총 34개 대학 54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대학 청년 연대'(이하 동반청)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NAP의 문제점과 이를 주도한 법무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재차 고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들에서 시행될 NAP는 사회학적 성(Gender)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Gender Equality)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촉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한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학적 성은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5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해 놓았으며 그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성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을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 안에서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혐오와 차별의 기준 역시 주관적이며 모호하다.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분명 더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평등 법무부 NAP
▲동반청이 30일 낮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NAP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청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어린들까지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특히 "법무부는 NAP 수립에 있어 그 절차법을 위반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 시 이를 예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행정 예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4월 20~25일까지 단 6일만 의견제출 기간으로 공고했다. 그마저 이틀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4일밖지 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동반청 학생들은 NAP의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등을 비판하는 '가면극'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