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7월 2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법무부가 제3차 NAP를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예고하고, 대통령훈령 공포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개최됐다. 한효관 대표, 김수진 이사의 사회 아래 국민의례, 취지설명, 발언, 혈서작성, 성명서낭독, 거리행진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40여 명의 목사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혈서를 써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NAP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헌 위법적인 내용 등을 문제로 NAP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지를 요구하며 혈서를 쓰는 목사들. ⓒ김신의 기자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지를 요구하며 혈서를 쓰는 목사들. ⓒ김신의 기자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지를 요구하며 혈서를 쓰는 목사들. ⓒ김신의 기자

한편 그간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엽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298개 단체는 NAP 폐기를 위해 수도 서울과 정부의 각 부처와 국무총리실이 있는 행정의 중심 세종에서 노숙 투쟁 및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들은 7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 개정안에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 항목을 포함한 점△양성평등을 삭제한 점△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점△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겠단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법무부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면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그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