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지뢰제거
▲국군이 지뢰탐지작전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벙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과 관련, 그 구체적 예시를 담은 안이 나왔다.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는 최근 대체복무역 요원의 신청 자격과 절차, 대체복무의 종류 및 복무기간 등의 안을 상세히 마련했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소 측은 우선 대체복무제를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체복무기관에서 병역의 업무에 복무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대체복무의 종류로는 ①지뢰제거 ②6.25 전사자유해 발굴 ③보훈병원 근무 ④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익업무로 제시했다. 복무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육군 복무기간(2년)의 2배로 정했다.

선발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대체복무역요원 선발심사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위원은 5인 이내인데, 변호사와 종교계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규정했고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와 대체복무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병역기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역 요원 선발과 대체복무 내용이 병역의무 이행과 같은 정도의 난이도 및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병역거부자의 99.2%가 특정종교 출신"이라며 "따라서 종교간 갈등 및 특정종교에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