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섭 길원평
▲염안섭 원장(왼쪽)과 길원평 교수가 법무부 NAP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시험대에 오르다: 교계와 시민단체들 한 목소리로 철회를 요청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 이하 인권계획)을 초안하고, 7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이 정책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12일, 각 언론에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인권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ilty)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성 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으로, 그 종류만 해도 50-70가지”라며 “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자칫하면 이런 일탈된 성을 모르고 비판할 때,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는 소위 인권을 빙자한 ‘성 정치(Sexual Politics)’로, 인간의 성적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사회와 질서에 대해 반대·대항하는 것으로 본다”며 “또 이런 풍조로 인해 음란과 방종이 표출되고 동성애 선전장이 된 ‘퀴어축제’가 벌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말라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고 소위 양심을 빌미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특정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군복무 단축으로 수만 명의 병력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질 경우, 젊은이들이 개종을 통한, 병력자원의 공백은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전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군대에 입대할 연령의 19-29세 사이에서 21.1%가 그 종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우려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지난 2013년에도 입법발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이 때에도 악법이고 독소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도 그에 못지않게 독소조항과 역차별의 심각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무턱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회의 대혼란이 예고된다. 이를테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경우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파괴, 혹세무민하는 세력의 종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경계·저지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특정종교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폐해도 막기 어려워진다”며 “동성애·동성혼 등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정 질서를 붕괴시킬 항목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라고 제도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 문제 역시, 정부가 난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 한 교계 연합기관으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통일부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두고 한 국가인권위원은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는데,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북한인권은 축소하는 분위기이고,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국민 보호의 기본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며 “현재 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북한 주민들의 천부적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거창한 인권계획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권계획 속에 들어 있는 과도한 조항 또는 독소 조항을 국민의 정서와 가정의 가치관에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 보호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며 “현재 탈북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32,000여명의 탈북이주민들이 북한 인권의 열악함을 증거하고 있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인권계획은 정권 주체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이를 지나치게 방종하도록, 인간의 한없는 욕구에 치중하다 보면, 바른 인권계획이 아니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처럼 인권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대폭 수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