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이성구 목사, 이하 한목협)와 한미준21(대표 정성진 목사)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관한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목협은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에 대해) 1, 2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한 일을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사의 임직에 관한 권한은 노회만이 가지는 것으로 노회 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세속 재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은 없다"며 "이런 일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회는 원리상 하나의 교회이므로 한 교단이 인정한 일은 다른 교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부터 목사였던 사람을, 그리고 국내에서 십 수 년간 목회한 사람을 두고 이제 와서 목사 자격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고소할 핑계거리(시빗거리)를 찾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목협은 "대법원의 이런 행위가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은 이 사건이 용납될 경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목사 임직이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다음 세대는 그 어떤 고유한 사역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선교에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준21도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은 타 교단 목사의 편목편입에 있어 전통적인 관례상 교단 발전에 기여한 교회나 목사에게 유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한 상황하에서 교단 규정 범위 안에서의 '편목 편의'를 적용하였다"며 "그 예로 2005년 합동과 개혁교단 통합시의 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미국 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했고, 2002년 편목과정을 거쳐 16년간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목회활동을 한 목사에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목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음해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판결 명분(헌법상의 원칙)을 떠나 법의 공평성과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법원이 그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