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시협
▲박원순 서울시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3개 단체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박원순 시장)은 「광장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여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있었던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이 경범죄처벌법과 형법(공연음란죄)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서울광장의 사용을 사실상 허가하는 것은 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광장조례 제1조)에 반하는 것이며, 피고발인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서울광장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광장조례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장조례는, 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여 수리거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발인이 수권규범의 목적에 위배됨에도 수리거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으로 피고발인의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면서 "서울시장인 피고발인은 위 의견에 기속되어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