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사위
▲실사위 위원장 김정환 목사와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가 12일 1차 모임을 갖고, 한기총 회원 가입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실사 중 각종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가입을 신청한 2개 단체와 교단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실사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입을 청원한 교단과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실사할 것"이라며 "가입을 위해 실사위원 개인에게 접근해 로비하는 행위를 비롯한 청탁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기총에서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분쟁 중인 교단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행위도 엄단하고, 명확하게 실사하고 임원회에 보고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실사 과정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단체의 경우 회원 1만명과 5년 이상 공인된 실적이 없으면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한기총 회원 가입 자격은 교단의 경우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지방회), 교인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경우 기독교 단체로써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가입 절차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교단은 헌법(교리, 신조), 단체는 정관(회칙),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단체의 추천서, 교세 현황(교단은 교회 실명 및 교인 수, 단체는 지부별 현황 및 회원명부), 임원 인적 사항, 대표 및 총무 이력서,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서약서,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 기관현황, 연혁과 실적 등 중빙 자료 등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기총 사무처는 제출된 서류를 실사위원회에 이첩해 심사하게 된다. 실사위원회는 이대위 자문을 받고 실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하며, 임원회는 실사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때 실행위원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승인을 받은 신입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 납부와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 파송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서기가 호명하고 회원권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