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동성결혼, 레즈비언
▲웰스파고 광고. 두 여성이 여자 아이를 입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화면 캡쳐
영국의 레즈비언 커플이 홍콩에서 진행된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QT’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동성애자로 2011년 영국에서 7년 간 함께 지낸 파트너와 ‘시민 연합’(동성 간 인정된 혼인 관계)을 맺었다. 영국은 지난 2004년부터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QT는 2011년 자신의 파트너가 홍콩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자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개별 비자가 없이 일자리를 얻거나 홍콩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민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나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수년 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홍콩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 역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홍콩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대법원은 “고용비자가 허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성애자일수도, 동성애자일수도 있다”며 “부양가족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는 홍콩으로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BBC는 이번 판결로 더 많은 동성커플이 홍콩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