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EBS <까칠남녀>에 출연했던 은하선 씨 ⓒEBS 방송화면 캡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성(性) 칼럼니스트인 은하선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했다.

구약식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그것이 경미해 검사가 판사에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의자(은하선)에게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이번 검찰의 구약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해도 피의자가 여기에 불북하면 정한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은하선 씨는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에 항의하는 한 SNS 글에 '#'이 앞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은 씨는 "(이 번호로) 문자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했지만, 해당 번호는 <까칠남녀> 피디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주요셉 대표는 "소위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