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계
▲난민 통계자료.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가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이다.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되어 2013.7.1.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했다.

특히 금년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년 1~5월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증가했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난민과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이에 법무부 측은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