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소셜 페이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페이스북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에 예맨이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 12번째 국가로 포함됐음에도, 제주도 지역 예멘 난민 수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멘은 이슬람 국가로 수니파 53%, 시아파 47%로, 2015년 종파 갈등으로 내전이 시작됐다. 이후 약 19만 명이 모국을 떠났다.

이에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예멘인들이 극단 상황이 아님에도 현지 한국대사관의 접촉 없이 제3국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원정 난민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려는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예멘인들은 신분과 최근 행적 추적이 불가능한 제도적 법 감시망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로 치안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도 예멘 소셜 페이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지. ⓒ페이스북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관련 이들은 Yemen Refugees in Jeju 소셜 페이지를 이용하며 외국인을위한 지역 변호사로부터의 상담,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공유했고,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이나 돼지기름으로 튀긴 과자도 먹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고기나 음식은 괜찮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하루에 5번(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에) 기도를 5분 정도 짧게 해야 해서 업무 중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날만 정오에 30분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시간에 대한 배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문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현재 이 페이지는 비공개 상태다.

한편 법무부 측은 15일, 예멘 이외에도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수가 2017년 말 251,041명 대비 61,305명 증가한 상황(312,346명)을 전하며,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난민법과 관련한 문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난민 신청자, 난민으로 인증되지 못한 자 모두가 구체적인 처우와 지위를 보상받고 있는 점과, 범법자라 해도 ‘본인(난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한다’는 국내 난민법의 취약점 또한 문제로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