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최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이 12번째로 포함됐다.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쳐
예멘 난민 수용 문제로 난민법 관련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비자 기한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늘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현재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는 1만1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만 작년 67명이었다. 특히 중국인 중 2015년 처벌받은 범죄자는 260명이었으나, 2017년 436명으로 급증했다.

무사증 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는 주로 예멘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제주도 총 난민 신청자 825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예맨인(511명)이다.

이들은 비자 없이 입국 즉시 난민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며, 난민 신청 시 6개월 동안 월 생계비(1인당 43만2,900원)와 교육, 주거, 의료, 소송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난민 자격이 불허돼도 소송을 하면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지위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만으로 3년간 합법 체류와 취업까지 보장되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난민 신청자, 난민으로 인증되지 못한 자 모두가 구체적인 처우와 지위를 보상받고 있는 점과, 범법자라 해도 ‘본인(난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한다’는 국내 난민법에 의해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하는 법의 취약점을 문제로 꼽아왔다.

고영일 변호사는 "사증면제조치로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의 테러 위험국가 국민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하면, 최종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체류도 가능하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 지역을 방문할 땐 비자가 필요하다"며 "일단 들어오고 나서 잡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테러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