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 총회(총회장 유충국 목사)가 지난 14일 행정심판을 열어 2017년 '현 사무총장의 차기 출마 금지' 결의를 취소했다.

대신 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사무총장 임기를 '3년 1회 연임'으로 결정하고, 현 사무총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소급적용' 부분을 취소, 현 사무총장인 이경욱·홍호수 목사의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대신 총회는 이전에 한 번도 행정심판을 개최한 적이 없었다. 첫 행정심판이 현 사무총장의 재출마를 허용 건이어서, 내부에서는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신 총회는 총회 및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권징 제4장'에서 행정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기관의 위법과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불변 기간'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처분기관은 심판기관에 송부하고 심판 처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행정심판 처리는 심판처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지만,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이의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행정심판은 이경욱 목사가 소속된 새서울노회(노회장 전재수 목사)가 지난 5월 4일 총회장에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총회는 5월 25일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특별심판 청구서'를 이첩했고, 6월 7일 첫 행정심판에 이어 1주일만인 14일 결정을 내렸다.

새서울노회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규칙부 헌의안 중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대하여 개수정 의결 처리한 사안은 위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한다는 재결을 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석인원 표결로 현직 사무총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을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

지난 14일 특별심판위원회로 열린 행정심판에서는 오전에 새서울노회 노회장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피청구인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행정심판은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곧바로 마무리됐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심판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이번에 출마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결의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무효화됐다"며 "총회장이 당시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달리 물을 것도 없었다.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통보되고, 별도의 공포는 없다. 행정심판은 결정 즉시 시행된다. 이의제기나 상소도 불가능한 최종심판"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 제기 법정 기한이 훨씬 지났다는 지적에는 "작년 총회 후 바로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임원회에서 질의를 뭉개고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임원회가 뒤늦게 5월 3일 답변했고, 4일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됐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5월 3일"이라고 했다.

이경욱 사무총장이 지난 총회의 '소급적용' 결의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면서, 그의 재출마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총회 내부에서는 "기한이 이미 지난 것 같다", "굳이 행정심판까지 열었어야 했는가"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