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내시경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모든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한 모씨는 2014년 대장내시경을 받다 대장에 지름 5cm 구멍이 생겼고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 이송 후 대장 구멍을 접합하는 과정 한 모씨는 심정지를 발생했고 20여분의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한 씨는 식물인간이 됐다.

법원은 대장 내시경을 시술한 의사들과 그 대형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진행한 의사 총 3명의 의료과실 100%를 인정했다.

이어 내년 9월까지 일시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