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성악가 제자 성폭행

50대 유명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하고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성악가 A씨가 키워주겠다는 말에 2013년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았다. 성악가 A씨는 2014년 3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송 출연이라는 인연으로 적은 비용에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과 친구도 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악가 A씨는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멘토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