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낙태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다. ⓒ김신의 기자

지난 10일 검은 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낙태를 허용하라 외친 것에 이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반대 전국연합에서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취지 설명,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발언, 퍼포먼스, 의견서 낭독, 성명서 낭독,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낙태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요약한 낭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11월 ‘혼인빙자 간음죄’와 2015년 2월 ‘간통죄’를 위헌 판결함으로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 법률을 폐기했다”고 했다.

또한 여성인권 운동 주도 하에 ‘성매매 처벌 폐기’와 ‘낙태죄 폐기’를 위한 수 차례의 시도가 있었고, 이는 모두 성 도덕과 관련된 법으로 개인과 가정,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 법률로, 한국사회에 들이닥친 서구의 급진적이고 개방적 성문화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개인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특히 ‘쾌락중심 성 문화’로 인해 ‘성 도덕과 관련된 법률들이 폐기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이라며 쾌락중심 성 문화의 가장 큰 장애물을 ‘낙태죄’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한 성 문화는 생명 존중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낙태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인 나라임에도 ‘낙태 실태’가 형편없는 점을 꼬집었다. 한국은 임산부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 유전적 문제, 강간에 의한 근친상간 등의 임신일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으로 낙태가 엄격히 금지된 나라임에도, OECD 34개 국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낙태 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보면 일본이 13.4건, 미국이 21건, 중국이 26건, 우리나라는 30건에 달한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낙태 사유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사유가 28%다. 이에 낙태반대 전국 연합은 “나머지 72%는 우리 사회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사유들이다. 즉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면 낙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유들”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 손에 무거운 손을 묻히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낙태 문제 해결 위한 해외 사례 및 낙태죄 폐지 후 왜곡된 해외 사례

서구사회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미혼부 책임법’을 지정해 남성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왔다. 양육비를 외면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권 사용 정지, 벌금, 구속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잠적하면 지명수배를 한다.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우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남성이 경제력이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발동해 월급의 일정액을 차압 한다. 청소년,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낙태반대 전국연합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여성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제 모습”이라고 평했다.

낙태죄를 가장 일찍 폐지한 나라는 영국으로, 영국은 낙태법 뿐 아니라 1972년,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낙태반대 전국연합은 “낙태 합법화를 기점으로 가정이 쉽게 해제되고 태아의 생명권이 사라진 사회가 됐다. 합법화되고 50년 후, 낙태는 무려 10배가 증가, 혼외 출산율 10배 증가, 낙태와 혼외 출산이 각각 1000%씩 증가했다. 영국은 인구가 30% 증가했지만, 결혼은 30% 줄어들었다. 그뿐 아니라 이혼률이 350% 증가했다”며 “혼외출산과 이혼의 폭발적 증가는 가정과 공동체의 해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한다. 가정 해체의 피해는 가정이 고스란히 입게 됐다”고 했다.

또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존중 사상이 사라져 마침내 인간이 해선 안되는 일을 하게 된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폈다. 1990년 영국의 인간수정및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규정을 보면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된 인간을 상품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반인륜적 실험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 예시로 ‘인간과 여러 동물과의 교배 실험’, ‘맞춤 아기 생산을 위한 실험’, ‘유전학적 성별검사로 문제없는 배아만 시험관 시술’,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새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생산’을 들었다. 또 미국에선 낙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에서 태아 장기매매를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낙태반대 전국연합은 “이 시민단체에서 낙태 한 건당, 태아 장기를 팔면 100-200달러 이익을 남긴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고 고발했다.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서야 하는 것

그러면서 낙태반대 전국연합은 “낙태죄 문제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어느 것이 윤리적이 우선하냔 물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낙태율을 가진 국가가 되고 만 것”이라며 “그 해결책으로는 우선 학교가 자치단체가 예범적 차원에서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방법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생명, 가정, 그리고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 적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후적 차원에선 산모의 출산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출산과 양육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 ‘상담과 숙려 기간을 갖는 제도를 도입’할 것, 남성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미혼부 책임법과 같은 법률을 재정’해 낙태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성 윤리와 생명 윤리를 강조하는 성 문화가 확산될 때 건강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밝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게 됨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태아는 생명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태아의 생명들을 앗아갑니다.

1. 태아는 생명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합니다. 출처 : 여론조사 공정(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됩니다.

2.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아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2010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연 17만 건 낙태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정부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낙태는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 4:4 로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해 재심리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 명이 참여하였고,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는 등 2012년과 달리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3. 낙태 합법화는 노예제 합법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 노예제와 낙태 합헌 판결의 유사점

구분 노예제 낙태
사건명 및 판결연도 드레스 스코트 판결(1857년)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
결과 노예제는 합법적이다 낙태는 합법적이다
주요 내용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
소유권 노예는 소유주의 재산이다 태아는 산모의 것이다
권한 노예를 사고팔고 죽이는 것을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다 태아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산모가 선택할수 있다.
비판 가능성 노예제 반대자들은 노예 소유자에게 도덕성을 강요할 수 없다 낙태 반대자들은 산모에게 도덕성을 강요할 수 없다

<자료: 월키 부부의 '낙태'(IVP)>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구요?"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2016년 옥스퍼드의대와 런던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뜁니다. 즉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구요?"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이미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피해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4.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권리입니까?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5.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다. 2012년 위헌소송 판결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신하겠다, 피임하겠다는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임신한 아기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됩니다

2012년 낙태죄 위헌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태아도 생명이므로 성장 상태나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12주 이내 낙태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듭니다.

12주 이전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님, 부디 우리의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06.11

낙태반대 전국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