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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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김기동 목사 측이 총회 개최를 예고한 10일을 이틀여 앞둔 8일, 성락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장로가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8카합20237)을 인용했다.
법원은 "성락교회는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며 "김 목사 측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적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채 총회가 개최될 경우 교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김기동 목사 측은 '부동산(8건) 매각 동의(추인)의 건'을 내걸고 10일 서울 신도림동 크리스천선교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냈다. 그러나 김 목사 측과 대립하고 있는 개혁 측은 "이번 임시총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에 임시총회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 측이 주장한 교인 수에 이의를 제기한 개혁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교인 1/5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하는데, 김 목사 측은 목장 현황(어부의 그물)에 등록된 10,363명이 총 교인수이며, 이들 중 3,960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기에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 측은 성락교회 김 목사 측의 전체 교인수 집계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침례대장에 따르면, 2016년 12월 11일 기준 79,625명이 등록돼 있다.
법원은 "침례대장에 기록된 침례받은 숫자와 목장 현황에 등록된 교인 숫자간 차이가 매우 큰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3,960명이 목장현황에 등록돼 있는 등으로 채무자의 교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전체 교인의 1/5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를 적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임시총회가 열리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며 "운영원칙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결정을 교인총회가 아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성락교회가 이 사건 안건(부동산 매각)을 의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 교인 숫자에 관해 다툼이 예상되는 임시총회를 대신해 교회 운영원칙 제6조 1항에 따라 교회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사무처리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매각을 시도한 부동산은 총 8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피아호텔 일대(경기도 남양주 삼봉리)와 (구)평택예배당(평택 비전동), (구)서대전예배당(대전 유천동) 등이다.
이 중 소피아 호텔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삼봉리 일대는 김 목사 측이 지난해 9월 모 업체에 매각했지만, 올 1월 초 교개협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분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법원은 김 목사측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사무처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다는 교개협의 주장을 참고했다.
이에 삼봉리 일대 부동산은 이미 매각됐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로 추후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 매각 후 추인'이라는 다소 비정상적 형태로라도 매각을 마무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한 개혁 측은 "김 목사 측이 근래 들어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성락교회는 교인들 동의 없이 어떠한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무엇보다 김 목사 등의 재정 및 부동산 비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