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교회 부동산 매각을 목표로 임시 교인총회를 소집했지만, 법원의 저지로 무산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김기동 목사 측이 총회 개최를 예고한 10일을 이틀여 앞둔 8일, 성락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장로가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8카합20237)을 인용했다.

법원은 "성락교회는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며 "김 목사 측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적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채 총회가 개최될 경우 교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김기동 목사 측은 '부동산(8건) 매각 동의(추인)의 건'을 내걸고 10일 서울 신도림동 크리스천선교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냈다. 그러나 김 목사 측과 대립하고 있는 개혁 측은 "이번 임시총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에 임시총회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 측이 주장한 교인 수에 이의를 제기한 개혁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교인 1/5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하는데, 김 목사 측은 목장 현황(어부의 그물)에 등록된 10,363명이 총 교인수이며, 이들 중 3,960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기에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 측은 성락교회 김 목사 측의 전체 교인수 집계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침례대장에 따르면, 2016년 12월 11일 기준 79,625명이 등록돼 있다.

법원은 "침례대장에 기록된 침례받은 숫자와 목장 현황에 등록된 교인 숫자간 차이가 매우 큰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3,960명이 목장현황에 등록돼 있는 등으로 채무자의 교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전체 교인의 1/5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를 적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임시총회가 열리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며 "운영원칙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결정을 교인총회가 아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성락교회가 이 사건 안건(부동산 매각)을 의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 교인 숫자에 관해 다툼이 예상되는 임시총회를 대신해 교회 운영원칙 제6조 1항에 따라 교회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사무처리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매각을 시도한 부동산은 총 8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피아호텔 일대(경기도 남양주 삼봉리)와 (구)평택예배당(평택 비전동), (구)서대전예배당(대전 유천동) 등이다.

이 중 소피아 호텔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삼봉리 일대는 김 목사 측이 지난해 9월 모 업체에 매각했지만, 올 1월 초 교개협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분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법원은 김 목사측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사무처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다는 교개협의 주장을 참고했다.

이에 삼봉리 일대 부동산은 이미 매각됐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로 추후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 매각 후 추인'이라는 다소 비정상적 형태로라도 매각을 마무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한 개혁 측은 "김 목사 측이 근래 들어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성락교회는 교인들 동의 없이 어떠한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무엇보다 김 목사 등의 재정 및 부동산 비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