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실위
▲기감 총실위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전명구 감독회장의 낙마를 즈음해 또 다시 갖가지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이번에는 직무대행 선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이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5인은 "직무대행 선출 당시 장정대로 감독을 역임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했기에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을 상대로 △5월 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직무대행 선출을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이 행정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장정 제9편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단 제8조(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를 내세웠다. 이철 목사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감리교회가 타지방으로 교회를 이전하고도 지방회 소속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

이들은 "동부연회 연혁에 의하면 2006년 4월 강릉지방이 시청에서 초당까지 한전 앞 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분할됐는데, 이 목사는 강릉남지방 금학동에서 2008년 북지방인 포남동으로 이전했다"며 "강릉중앙감리교회는 위치상 강릉북지방에 소속돼야 하는데, 이전 이후 오늘까지 강릉남지방에 소속돼 있다"고 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또 지난해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 소속 회원들이 받은 장정유권해석 보고서와, 지난 5월 지방경계와 관련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도 제시했다. 동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벗어난 교회의 구역회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에서 이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은 원인무효"라며 직무대행 선출무효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를 구했다.

이번 행정재판은 총회행정조정위원회로 일단 제출됐다. 총회행정조정기간은 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