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헌법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가 찬성 66.4%, 반대 33.6%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983년 만들어진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4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엄격한 규정이 논란이 되자, 아일랜드는 2013년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헌법상 낙태 금지 조항이 생긴 후 17만 명의 임신부가 영국 등으로 옮겨가 ‘원정 낙태’를 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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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에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 태아는 기형이나 임신부의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며, 낙태 수술 전 3일간 숙려 기간을 두는 내용, 의료진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배치되면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일랜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법안의 처리를 마치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따라 낙태 시술은 불법이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등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