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텍스

5월 31일까지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1인 가구는 만3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배우자나 18세미만 있는 부양가족이나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으면 가능하다. 소득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만 가능하다. 재산요건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한다. 자녀 장려금은 재산이 2억을 넘으면 안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민원24에서도 가능하다.

종교인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종교인은 근로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기타소득세를 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한다.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는데 노동소득은 근로소득, 퇴직소득,연금소득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