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구인회 교수 ⓒ가톨릭대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면 남성이 더 무책임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학교수 95명과 함께 지난 8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제출한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가 23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구 교수는 또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맞다. 하지만 태아는 내 몸이 아니다. 그 생명을 결정하는게 여성의 권리인가. 일시적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독립적인 개체"라고 했다.

이어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만약 그런 이유로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원인을 제거해줘야한다"면서 "남성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낙태죄 폐지로 해결하는건 모든 책임을 아무 죄 없는 태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답에 앞서 구 교수는 "양육 책임은 물론이고 낙태 책임도 남녀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나"라는 물음에 그녀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으로 성숙해 나간다"며 "연속적으로 봐야 한다. 특정 시점을 두고 '이때부터 인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태아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존재라도 인간에 준하는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