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서울시청
바른생활문화운동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연등회, 종교의식인가 종교축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서울의 중심 조계사 부근과 사대문 버스정류장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게시한 '불기 2562(2018)년 연등회 행사관계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13일 오후 9시 30분까지 주차가 불가합니다'라는 수천 개의 팻말과 함께 도시가 마비돼 있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어떠했겠는가? 창문을 열고 한 마디씩 투덜댄다. 책상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니 이 모양이 아닌가. 입안자들이 버스 안에서 4시간 이상 기다려 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도심에 벌이는 연등회 축제는 1회로 끝내야 한다

탑골공원 앞 네거리 도로에는 외국인 의자가 텅 비어 있었고, 불교 신도 보다는 경찰 병력이 많아보였다. 사대문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통제했으니, 수백만 시민들의 고통이 어떠했겠는가 한 번쯤은 따져야 하지 않겠는가. 4시간이나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었다니, 불교의 종교의식 또는 종교행사를 위해 불교신도가 아닌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 국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당연한 것처럼 종교의 오만이 허용 범위를 넘고 있다.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축제 기간을 7일로 줄이고, 서울시내 사찰마다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축제를 조계사 중앙에서 벌이는 축제와 통합하며, 연등행사비(2017년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20억원) 지원도 줄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 고통을 아스팔트 빗물에 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각성을 촉구한다.

2. 연등회 행사, 종교의식인가 종교축제인가?

연등회 행사가 종교의식인가 종교축제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에,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식'이라면 도시를 묶어놓고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의식도 있는가 하는 점이고, '종교의식'이라면 불교신도가 아닌 불특정 시민들을 끌여들여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종교축제라면 집시법에 기초해 허가나 신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도시를 마비시키는 집회가 집시법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며, 종교의식이나 종교축제 장소가 도로인 경우 축제 기간이 30일이나 돼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종교의식에 기초하여 적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배제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며칠씩 사람과 자동차를 묶어놓고 도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연등회 행사는 불교의 축제인가 국가의 축제인가

조계사 부근에서는 불교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불교를 홍보하는 책자가 불특정 행인들에게 배포되고 있었다. 2017년의 경우 서울에서 벌이는 연등굿판 비용은 12억원과 정부(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8억원 등 모두 20억원이며, 부산은 3억원, 대구 3억원, 울산 1억원, 광주 2억원, 인천 1억원 등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과 광주, 인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얼마를 추가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이 돈을 언제 누구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의회나 국가기관의 감사는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4. 연등 전기불에 날벌레떼가 군집해서 달아다녀 혐오스럽다

바람이 불면 부처님들이 밤에 줄넘기 대회를 하고 있다. 전등이 깨지고, 연등이 찢어지고, 더럽게 변해가는 부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짜증이 난다. 무슨 권한으로 법 위에 군림하며,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로법에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리 책임을 다짐해야 하는 바, 무절차 무책임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행정지도 해야 할 것이다.

5.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지금은 18세기가 아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인 시대에 살고 있다.매일 머리 감고 옷을 빨아야 냄새가 제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도로와 교통시설에서 30일 이상을 비와 바람에 시달려 때묻고 악취나는 부처님의 모습도 그렇지만, 관리자도 없이 이를 방치하는 정부나 행정이나 종교계의 문제는 없는가. '종교의식'인가 '종교집회'인가 '종교축제'인가를 불문하고, 장소가 도로인 경우 7일로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6. 번개칠 땐 전류가 흐르는 간판 밑을 걷지 말라면서, 연등 밑은 걸어도 되나?

태풍이 불면 가로수가 뽑히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로수에 전깃줄이 엉켜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도로변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던 중 벼락이 떨어져 주민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안전수칙에는 가로수 밑을 피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구청에 신고와 허가절차를 통해 안전검사가 배제된 전깃줄이 연등회 종교축제라는 이름으로 전기줄을 도로의 교통시설과 가로수에 설치해도 되는가.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겠는가.

7.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을 재심의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교계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과 대형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불교의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불교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관철되고 있었다.

연등의 경우 과거 정권부터 대선 때마다 후보들을 초청, 연등을 문화재로 인정해 주겠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 후보들마다 연등을 문화재로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교 신자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수차례 실현되지 못했다.이유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차마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 판단한다.

바문연 역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회의록을 정보공개 요청하여 연구하고 있는 바, 내용을 보면 우면산 소가 웃을 내용이 많다. 이명박 정부 문광부 장관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도 시작하지 않았을 약 1년전부터 연등을 문화재로 인정하겠다고 불교계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있었다.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문화재를 지정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에는 학자들의 판단이 대신 정치적 판단이 앞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사회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학자들을 중심으로 재심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