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교회
▲덕천교회 성도들의 피켓시위 모습.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0일 부산 덕천교회 박재호·주명환 장로 외 7명(채권자)이 교회 청년 3인과 집사 2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 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사실상 채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결정문에서 "덕천교회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까지, 예배 장소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예배 장소를 향해 65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65데시벨은 보통 외부소음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 덕천교회 당회 측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거나 침묵으로 하는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막을 수 없게 됐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 측은 "채권자들은 교회 건물 내부 또는 그 입구에서 시위하거나 예배 등 교회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적·장소적 범위나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채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표현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이라며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및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채권자들의 신청 중 나머지 행위에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덕천교회
▲반대 측의 시위를 막기 위해, 당회 측도 집회신고 후 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회 출입에는 제한이 없다.
또 "채권자들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구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평온한 종교생활이나 업무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며 "비록 교인으로서 교회 운영이나 당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을 내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덕천교회는 지난 2009년 11월 23일 당회에서 당회원 장로들이 65세 조기은퇴를 결의하고 자필로 서명까지 했으나, 2017년 6월 17일 당회를 열어 장로 정년을 70세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이에 성도들이 반발했으나, 교회 측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인 교회 행정을 계속하면서 더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 청년예배를 없애거나 27세 이상 청년들을 장년부로 돌려버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으며, 청년들 중심의 찬양단을 해체해 버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에 반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이 가처분을 제기해 성도들의 이탈과 반발을 불러왔다.

장년들의 경우 반대하는 장로와 집사들에 대한 면직·출교,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 위원장 등 일방적인 교회 사역 박탈 및 예배시 대표기도 금지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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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정년 연장으로 촉발된 덕천교회 사태는 당회 측의 일방적인 행정과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김경년 목사의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김경년 목사, 이력서 제출 당시 학력 허위 기재?

이와 함께 덕천교회 김경년 담임목사가 청빙시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성도들이 교회 당회에 업무방해와 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고발했다. 성도들은 경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이 사건을 고소한 상태다.

김경년 목사는 청빙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4년제를 뜻하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신학사)'이라고 기재해 덕천교회 위임목사가 됐으나, 실제로는 2년제 '신학교육원(신교원)'을 졸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경년 목사는 이와 함께 덕천교회에서 본인이 진행하는 예배 설교나 사회, 광고 시간 등에서 성도들을 향해 본지를 '쓰레기 언론' 운운하며 음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지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호 장로 등도 노회와 총회 관계자들에게 본지를 음해하고 있으며, 총회재판을 앞두고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지난해 교회 분쟁이 '장로 정년' 문제에 국한돼 있을 당시, 경북 지역 원로인 한 목사를 통해 본지에 양측 간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본지는 교회 분쟁이 세간에 알려져 교회와 한국 기독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막고 양측의 평화로운 화해를 위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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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목사가 본지에 보낸 문자.
본지는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이견을 적극 조율해 거의 합의에까지 다다랐으나, 김 목사의 잇따른 말바꾸기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김 목사는 원로장로들을 끌어들여 당시 중재에 나섰고, 이 역시 결렬됐다.

김 목사는 "지난 주일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당회도 잘 의논했습니다. 모두가 오해없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조용할 때 통화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어제 저희 안수집사님들 잘 만나셨는지요? 합력하며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 화평을 위해 힘써주셨으니 앞으로 조금 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자를 보내는 등 친밀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본지와 소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