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연애직캠'에 출연했던 비글커플의 양예원. ⓒ양예원 페이스북

배우 겸 가수 수지(배수지)가 '연애직캠'에 출연했던 비글커플 이동민, 양예원과 그녀의 지인 이소윤 등으로 인해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누드 사진 촬영 관련 성범죄 저지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6일, ‘비글커플’의 양예원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자신은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 전 사회 초년생 시절, 합정역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그녀는 면접 당시 “여러 콘셉트가 있지만 가끔은 섹시 콘셉트도 들어갈 거”란 말을 듣긴 했지만, “예쁘다”는 칭찬과,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 아는 PD와 감독을 소개해주겠다는 등 입에 발린 말에 속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5회의 촬영을 계약했다고 한다.

양예원은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과 “고소하겠다”, “내가 아는 PD, 감독에게 다 말해서 배우 데뷔 못하게 만들겠다”, “이미 찍힌 사진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등의 협박으로 20여명 되는 남성의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8년 5월 8일 한 음란 사이트에 그때의 사진이 올라왔다.

양예원은 3차례의 자살 시도를 했고, 다행히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알아차린 주변인들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내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앞으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

이에 17일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된 상황”이었다며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네티즌은 양예원의 영상과 글에 격분하며 청원글을 올렸고, 17일, 배우 수지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 불법 누드촬영’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합정동 스튜디오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현재 경찰 측은 양예원과 이소윤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도촬물을 또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 상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몰카범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실상이어서 이제 와서 해당 사건을 입증해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