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31회 입법의회
▲감리회 입법의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4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2017카합515)'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4월 30일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부 임직원예배를 끝으로 감독회장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감리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업무부서는 교리와장정(648-제148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7항)에 의거, 판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연회감독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전직 감독들 중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특표자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제7장 보칙(1533-제33조(보궐선거) 1항에서는 감독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선거법 보칙 규정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감리회 총회실행위원인 K목사와 평신도 위원 S장로는 "아마 전국 감리교인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소망은 고소고발이 없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잦은 선거로 교단의 대내외적인 위상 실추가 그대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한 남은 정년 임기가 2년 이상 되시는 분으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까지 원고, 피고 등의 제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혹시라도 모를 장기화 사태에 대비해 전명구 감독회장의 남은 잔여 임기까지를 생각하면,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뿐 아니라 전국 감리교인들의 뜻일 것"이라고 전했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근거하여 감독회장(직무대행)은 감리회 총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총회 대표인 총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만큼, 이번 직무대행 선출을 앞두고 입후보자들은 스스로 자격을 점검하여 현재 벌금형의 현행 선거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본인 스스로 총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 2년 6개월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점검해 입후보 당사자들 스스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에 출마한다면, 직무대행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선거 후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법적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매년 고소고발하고 선거만 하다 마는 감리교'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새 감리회를 이룩하는데 전념하며, 곧 있을 각 연회 감독선거에서도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선거를 감리교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최호칠 편집위원 cvya0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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