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신대
총신대학교 측이 최근 있었던 교육부의 학내 조사 결과에 대해 8일 이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 요구 △법인이사회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단, 교육부의 이 같은 요구와 조치는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8일 총신대 측이 이의신청을 한 것.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럴 경우 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2개월 동안 이 같은 이의신청이 타장한지를 고려해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재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