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개혁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모 집사. ⓒ교개협 제공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담임(대표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5월 1일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구리 예배당에 윤모 목사를 담임으로 임명했다"며 성락교회와 윤모 목사 등이 개혁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김기동 목사 측 성락교회와 윤모 목사 등 4인(채권자)이 구리 예배당 내 황모 목사 등 개혁 측 8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다. 구리예배당 개혁 측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윤모 목사를 거부하고 기존 담임 황모 목사의 대표성을 인정하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

구리예배당 황모 목사는 지난해 김기동 목사 측이 일방적으로 파면시킨 30명의 목사 중 한 명이며, 김기동 목사 측은 그 자리에 윤 목사를 임명했다.

그러자 구리예배당 성도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므로 김 목사가 지역 예배당 담임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므로 윤 목사의 임명도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윤 목사는 자신이 구리예배당 담임이라며 법원에 황 목사 등 개혁 측 성도을 상대로 교회출입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협박 행위, 시설 손괴 및 반출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러한 윤 목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자(개혁 측)들이 채권자(윤 목사 측)들의 건물 출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2층 예배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했지만, 채권자들이 제안을 거부하고 3층 사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폭력·폭언, 재물손괴, 반출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윤 목사를 예배당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23일 김기동 목사는 법원에 의해 감독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

이번 판결은 현재 성락교회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 될 개혁 측 목회자들의 '파면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김기동 목사 측은 개혁 측 목회자 31인을 파면했고, 파면당한 이들은 법원에 파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런데 구리예배당 황모 담임목사도 파면당한 인물이어서, 김기동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앞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정지를 결정하면서, 김 목사가 감독 복귀 후 행한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가처분을 제기한 윤모 목사는 폭행 사건에도 휘말려 있다. 윤모 목사는 5월 1일 김포예배당 외벽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동료의 도움 아래 사다리에 올라간 개혁 측 이모 집사를 밀쳤고, 이 집사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해당 장면은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됐다.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모 집사는 윤 목사를 폭행치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