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SBS 캡처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불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제목의 성명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12명이 최근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이유에서 이들은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법률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고, 도시공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래서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제48조의 3'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되는 '제48조의 3(전통사찰 등에 관한 특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대해 바문연 측은 "결국 불교계의 청원에 기초한 대표발의자 김석기 의원 및 12명의 발의는 현재 법률상 특혜보다 더 강력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슬그머니 법률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폐지돼야 할 법임에도, 이에 터잡아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있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서민들의 혈세로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헌법과 실정법 위에 '사찰을 문화재 정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제안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석기 이명수 김승희 김규환 송희경 김광림 정갑윤 박인숙 박명재 김성찬 추경호 박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