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교회
▲부산 덕천교회에서 성도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기 위해 교회당 입구에서 지키고 서 있는 모습.
부산 덕천교회 안수집사 2인과 장로 2인의 '면직·출교' 사건과 관련, 항소심 판결을 맡은 부산남노회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과 22일 차례로 원심인 당회재판국의 '면직·출교'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2심 판결을 받았다.

먼저 항소인들은 부산남노회 재판국 서기인 전영승 목사(구명교회)에 대해 중립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원심재판국인 덕천교회(당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고 있어, 이러한 이해관계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는 전 목사를 제외하고 이를 논의한 재판국원들의 만장일치로 기각당했다고 한다.

노회재판국장인 민영란 목사(금곡성문교회)도 그간 덕천교회 관련 수차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립성 훼손 발언을 해 향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1일 장로 2인 변론 당시 기피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됐다.

특히 민 목사는 현재 총회재판국에 여러 이유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항소인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국장이 되어 재판을 총괄할 수 있느냐"며 기피사유로 거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회재판국은 교회에서 '면직·출교'를 당한 장로 2인에 대해서도 이날 변론 종결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 결정을 시도했으나 출석 재판국원 수가 모자라 무산되자, 이튿날 재판국을 다시 소집해 면직·출교 결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최종 변론 후 재판조서를 만들고 기록을 정리해 재판국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간 기록을 살펴보고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재판국원 3분의 1이 빠진 변론 당일 선고 결정을 시도했고, 가부 동수가 되자 재판에 불참했던 국원들을 추가 소집해 하루만에 선고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 관계자는 "총회 재판은 모두 그런 식으로 변론 후 바로 판결이 종결된다. 기자라면 일반적 상식을 갖고 질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판결은 재판국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헌법에 날짜가 지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 변론일'이라는 이유로 장로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국 한 관계자는 "서류를 받으면 충분히 읽어봐야 하는데, 마지막 재판이어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한 번 더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최소 1주일 전에 서류를 접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당회 측도 앞선 2월 21일 1차 변론기일에 수십장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방대한 양의 새로운 주장이라 즉시 답변이 불가하여 2차 변론일에 제출한 것"이라며 "변론기일 6일 전인 3월 16일 재판국 측에 '답변서 작성이 지연돼 오늘 늦게나 월요일 제출될 것 같다'고 하니, '언제 제출해도 변론 당일 나누어줄 수밖에 없다. 작성되는 대로 노회 사무국 간사에게 맡겨두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항소재판 과정의 편파성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1심재판인 당회 재판 때부터 '절차적 하자'가 여럿 발견돼 당사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인 노회재판국 측은 "절차는 모른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재판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특히 재판국장 민영란 목사는 심리 도중 장로들을 향해 "두 장로는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반대 모임을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되는가? 청년들, 교인들을 선동하고 65세 장로들을 다 내쫓고 두 사람이 선동하고 증거가 다 드러나 분노가 생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을 받은 장로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장과 서기는 피항소인들인 교회 당회 측 말만 듣고서 1, 2차 변론 내내 부적절하고 편파적인 발언들을 자주 했다"며 "변론 당일 준비서면도 이유 없이 거절했고, 교회 당회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은 재판국원들에게 들려주면서 저희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들을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 장로는 "더욱 기막힌 것은 재판 도중 10여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판국장이 '상처(喪妻)한지 얼마나 됐느냐? 사귀는 사람과 어떤 관계냐?' 등을 묻고 '사귀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들었다.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는 등, 재판과 관계없는 민감한 개인사를 꺼냈다"며 "엄숙한 재판정에서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력 항의하고 공개 사과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 서기 전영승 목사는 "해당 내용이 개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 문제는 재판국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본지는 민영란 재판국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재 해당 재판은 3심인 총회재판국으로 올라갔으며, 4월 30일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