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박봄 ⓒ인스타그램

24일 MBC PD수첩에서는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박봄은 이례적으로 입건유예가 되었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대한민국으로 배송했으며 박봄의 할머니가 물품을 수취받았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로 적발되었으며, 검찰은 의도적으로 1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단속하였으나 이용된 아데랄이 포함된 알약의 숫자가 단 4정에 그친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인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봄은 몇 년간의 우울증 병력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여 그것이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 거주지가 아닌 할머니 댁으로 물품을 받으려 한 것 역시 거주지를 자주 비우는 직업특성상 집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변호사 입회하에 입증했다고 한다.

방송에서는 수사를 당시 인천지검의 김수창이 맡았으며 그는 2014년 제주도에서 음란행위로 경찰에 체포됐다.수사라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점을 꼽아 '봐주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있다.  

그러나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대리 처방받아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 대리처방과 해외 반출이 연방법 위반이다. 미국 마약단속청은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2종 규제 약물로 지정하고 복용자 본인이 직접 의사에게 처방받도록 하였으며 이미 수령한 처방전으로 다시 처방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암페타민이 불법인 국가로의 반출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봄이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처방받았다면 최소한 2개의 연방법(불법 대리수령, 불법 반출)을 어긴 것이 된다.

'PD수첩'에서는 정식 약통에 담아 반입한것이 아닌 구미베어 젤리들과 한 통에 몰래 섞어 반입한것으로 밝혀졌다. 밀수를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추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페네틸아민 계열의 각성제 중 하나이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기면증의 치료를 위해 승인되었다.역사적으로는 비충혈 제거제로서 의학적으로 쓰여왔으며 우울증과 비만증 치료 목적으로도 쓰여왔다. 약리 효과는 각성효과이다.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일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각성제로 널리 사용되었다. 습관성, 중독성이 있어 현재는 마약류와 같이 사용에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암페타민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허기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