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24일 금융의원회는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 주택구매를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소득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 5백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신규 적용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 맞으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 이하 등의 대출요건이 필요하다.

다자녀 보금자리론도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 대출한도 또한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갔다.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약 3주 뒤에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