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당시, 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인한 논란 끝에 회의장을 벗어난 한 노회원이 회의 진행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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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해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인한 논란 끝에 노회장으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자신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이 가처분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지난달 13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당시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74회 정기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