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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급여가 인상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40만 명은 이달에 건강보혐료를 평균 13만 8000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은 기존에 납부한 보혐료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보수변동에 따라 건보료를 정산해 1조 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정산 결과, 정산 대상자 1400만 명의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 2973원으로 전년(13만 733원) 대비 1.7% 증가했다.

또 근로자 1400만 명 중 보수가 오른 840만 명(60%)에게 1인당 평균 13만 8071원이 추가 부과되며 임금이 줄어든 291만 명(20.8%)은 7만 8836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을 미리 신고했거나 상여금을 등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 269만 명(19.2%)은 별도 정산이 없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750만 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사업ㅈ방(90%,650만 명)에게는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 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된다.

환급 또는 납부예정인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 고지서와 함게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급받는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올해부터 정산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이 4월 보험료 한달치 이상이면 자동으로 5회로 분할 고지된다. 이를 한 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별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