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고기가 폐사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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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1월 17일과 2월 28일 각각 기름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jtbc 등 언론들도 "현대차 아산공장 기름이 인근 삽교호로 흘러들어 고기가 폐사되는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조사 결과, 삽교호에서 발견된 기름은 현대차 엔진공장에서 금속을 깎을 때 쓰는 절삭유와 성분이 같았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에 떨어진 기름이 빗물에 쓸려 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자가 전북 완주 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것이다. 병원 측은 정신건강법에 의해 보호자와 외부 의사의 동의가 있어 정신병원에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이 제보자는 황당하게도 가족의 동의 하에 입원했다. 제보자의 부친은 이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를 언론에 고발하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정신병원에 억지로 입원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일하는 회사가 비 오는 날 몰래 기름을 유출시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양식업을 마비시키고 있어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며 "수문 26호는 이장이 관리하고 있기에, 회사 측과 몰래 타협하지 않고서는 수문을 열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의 부친은 제보자의 형도 현대차에서 일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보자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