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결혼 출산 유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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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고소득 가정 아동 1천 4백여명은 아동수당을 절반인 월 5만원을 받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상위 10% 가정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바 있다. 

그러나 17일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따르면 상위 10% 가정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되기로 한 것이다.

상위 10%를 결정하는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1천 1백 70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평균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액인데 복지부가 정한 소득 환산율은 12.48%이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 행정예고에는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는 근로 사업 소득의 25%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공제해준다. 특별 광역시는 1억 3천 5백만원, 시는 8천 5백만원, 군은 7천 2백 50만원을 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