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해 여행적립금을 조성해 근로자는 2018년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중고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이 대상으로 참여절차는 기업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 후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고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적립금 사용 품목은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 상품을 비롯해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시설, 펜션 및 지역 중소형 숙박시설, 농촌여행,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휴양림, 캠핑장 입장권, 지역축제, 기차, 국내 항공편, 렌터카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