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최근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한 것과 관련, 사랑의교회 당회가 "사실을 오인해 오판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12일 웹페이지에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공지에서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