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단군상
▲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가운데). ⓒ크리스천투데이 DB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은 13일 "춘천 봉의초등학교 단군상 철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문연 측은 "봉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취임 즉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교 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5t 중량의 화강암 좌대에 2m 높이의 발암물질 덩어리인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국조(國祖) 단군상'을 본드로 붙여놓아 바람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있는 교장은 학교에 기증된 공작물의 소유는 학교의 것이라는 점, 소유권에 처분권이 있다는 점, 조례에서 공작물의 폐기처분은 학교장에 위임된 사무라는 점, 어린이 안전을 게을리 하여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공직자는 과실범이 되는 점, 주의의무와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의무 소홀로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안전책임자인 교장이 혼자 판단해도 합법"이라며 "그럼에도 이 단체에 통보를 시도하는 등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초해 철거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의에도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익공동체(단월드, 국학원, 선불교, 자미원 점집, 홍문연, 한문화 등) 이승헌이 설립한 단체와 연대한 70개 단체 명의의 규탄대회에 대해 집시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춘천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바문연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성이 확인되면 10년 전 전농동 로타리에서 54개 시민단체의 위법 및 불법성을 고발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것처럼 규탄집회, 집단민원, 허위사실에 기초한 언론보도, 청와대 게시판 등 제반 행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