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개혁 측 관계자들 모습.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윤준호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우, 이하 소청심사위)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윤준호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3월 28일 청구인 윤준호 교수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 사건 '2018-10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이하 베뢰아학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윤준호 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윤 교수는 1월 30일 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소청위는 윤 교수 해임의 이유가 된 4건의 사건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심도깊은 판단을 펼쳤다.

앞서 베뢰아학원은 윤 교수에 대해 ①지난해 3월 2일 권모 교목에게 이사장과 총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서류 전달 ②지난해 2월 27일 장모 씨가 성폭행 내지 성추행에 연루됐다고 말했고, 이를 부정했음에도 총회관에서 목회자들에게 유포 ③지난해 5월 31일 구리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파괴 유도 발언을 함으로써, 개혁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폭력 행사 ④지난해 10월 13일 개혁측 신도림동 예배당 진입에 앞장서겠다는 글의 유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①, ②에 대해서는 "유포한 X파일에 이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한 적이 없다", ③, ④에 대해서도 "대응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행위"라고 각각 반박했다.

사태의 중심인 X파일 공개에 대해선 "전횡적 리더십을 해소해야 한다는 교인들 요구가 거셌다"며 "교회 사유화, 3대 세습, 교회 재산 횡령과 목회비(판공비) 무단 수수, 부동산 은닉, 거액의 교회 돈을 대여해주고 사채이자 수수 등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비리와 전횡에 교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소청심사위는 윤 교수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사위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윤 교수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교수가 △X파일 공개에 앞서 사실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점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공개한 점 △지도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인 점 △X파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등을 인정했다.

심사위는 이사장 목사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실도 언급하며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단했다.

특히 ③, ④와 관련된 신도림동 예배당 진입을 "예배 권리를 침해받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침입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교개협 측은 "이번 소청위의 결정은 개인을 넘어 공공의 의미를 갖는다. 윤 교수 해임 사건이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성락교회 사태와 매우 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윤 교수는 성락교회 개혁측의 시발점이 된 'X, Y, Z 파일'을 최초 공론화시킨 인물로, 이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중심으로 약 4천여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신길 본당에 모이고 있다"고 했다.

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윤 교수는 "제 개인의 직위나 명예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참된 교회를 외치며 과감히 개혁을 외친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최근 1주년을 맞은 개혁 성도들에게 매우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지난 1년간 온갖 음해와 폭언을 참아내며 여기까지 와 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며 의결과 재결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사법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검찰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기소한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 매각 관련 '배임'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이 확정됐다. 남부지법은 6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양측 심문을 거쳐 오는 8-9월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