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1절 행사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청와대 제공
국내외 40개 인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다시 제출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이 논의 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40여개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 안건을 포함, 북한 정부와 개최하는 모든 회담에 북한인권 의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또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 침해가 지역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북한 정부에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북핵 확산 우려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가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 및 실질적 안보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한반도 안보 관련 모든 장기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억압 문제제기와 북한 정부의 전면개혁 촉구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들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하기를 요청하는 북한인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북한 정부의 유엔 인권권고 이행 촉구

-국제 감시기관의 북한 구금시설 내 열악한 상황 및 가혹행위 조사 협조
-표현·종교의 자유 행사, 탈북 등으로 국제법상 무고하게 수감된 억류자 석방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기타 관련유엔보고관 방북 허용
-국제노동기구 조약 및 고문방지협약 포함, 핵심 인권 조약 서명 또는 비준

2. 남북 간 인권문제 교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신뢰할 만한 인권 관련 정례 회담 기약
-남북 간 정보·인적 교류 허용을 통해 정보와 이동의 자유 촉진

3. 비자발적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문제

-정기적 이산가족 상봉, 서신 및 통화, 왕래 허용
-납북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정부의 수사 협조
-출국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권리 보장

4. 북한 정부의 국내외 인도지원 수용 및 국제 모니터링 기준 적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