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천안
▲지난 1월 28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최근 도의회서 재의결 끝에 폐지가 결정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남궁영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대법원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장자치법 제17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의회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남 권한대행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