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성노회
▲한성노회 임시노회에서 전주남 목사가 강단에 선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전주남 목사 측 임시노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이어 서상국 노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18카합20227)도 인용했다.

법원은 "전주남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예장 합동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내용은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노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여 곧바로 채권자가 노회장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전주남 목사 측 임시노회 효력정지가처분 내용과 같이 설명했다.

법원은 "한성노회 규칙에서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도록 정하고,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한성노회 노회장 임기가 2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2차 임시노회에서 반드시 노회장을 선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채권자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구하나, 현재 한성노회 노회장의 임기는 4월 9일 개최 예정인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의까지로, 채권자의 소집 통지에 따라 정기회의가 개최돼 그 절차를 통해 새로운 노회장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노회장 임기가 개시될 것인 점 등 기록 및 변론 전체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그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